악취 가스 측정법 (냄새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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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년 2월에 제정된 '악취공정시험법' 을 정리를 해보았다.
악취의 측정은 후각으로 판정하는 공기희석 관능법과 기기분석법이 있는데, 아래 환경부에서 지정한 배출허용기준표를 참조 한다.
악취정도의 판정은 비교적 높지 않는 악취발생지역에서는 공기희석방법으로 어느정도 가늠이 가능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고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교적 심한 지역에서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현장에서 간편하게 직접 수치로 측정이 가능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측정기및 복합가스측정기등을 이용하여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특정가스 기준) 모니터링이나 정도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복합가스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구분 | 배출허용기준(ppm) |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ppm) | ||
공업지역 | 기타지역 | 공업지역 | 기타지역 | |
배출구 | 1000 이하 | 500 ppm 이하 | 500 ~ 1,000 | 300 ~ 500 |
부지경계선 | 20 이하 | 15 이하 | 15 ~ 20 | 10 ~ 15 |
그러나, 생산시설등 인허가 설비및 공장에서 악취제거 스크러버 등에 대한 정도시험이나 환경관련 설비 지역등에서는
전문적인 시험기관에 의뢰를 하여 정기적인 정밀검사를 하여 시설과 환경을 관리를 하여야 한다.
의뢰를 받은 시험기관에서는 시험법에 지정된 방법으로 시료채취 주머니등에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 구비된 기기를 이용하여
측정을 하게 된다.
(측정) 지정악취가스의 종류
NO. | 구분 | 배출허용기준(ppm) |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ppm) | |
공업지역 | 기타지역 | 공업지역 | ||
가스항목 | ||||
1 | 암모니아 | 2 이하 | 1 이하 | 1~2 ppm |
2 | 메틸메르캅탄 | < 0.004 | < 0.002 | 0.002 ~0.004 |
3 | 황화수소 | < 0.06 | < 0.02 | 0.02 ~0.06 |
4 | 다이메틸 설파이드 | < 0.05 | < 0.01 | 0.01~0.05 |
5 | 다이메틸 디설파이드 | < 0.03 | < 0.009 | 0.009 ~ 0.03 |
6 | 트라이메틸아민 | < 0.02 | < 0.005 | 0.005~0.02 |
7 | 아세트알데하이드 | < 0.1 | < 0.05 | 0.05 ~ 0.1 |
8 | 스타이렌 | < 0.8 | < 0.4 | 0.4 ~ 0.8 |
9 | 프로피온알데하이드 | < 0.1 | < 0.05 | 0.05 ~ 0.1 |
10 | 뷰틸알데하이드 | < 0.1 | < 0.029 | 0.02 ~ 0.1 |
11 | n-발레르알데하이드 | < 0.02 | < 0.009 | 0.009 ~ 0.02 |
12 | l- 발레르알데하이드 | < 0.006 | < 0.003 | 0.003~ 0.006 |
이때에 사용되는 분석기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기기분석법:
1) 가스크로바토그래피(GC)
2) 저온농축장치기법
3) 저온농축(전기농축)
4) 헤드스페이스 법
5) SPME 법
6)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법 (HP LC)
이때 시료 채취시가능은 대기중에서의 시료의 분산을 고려를 하여 시험법에서는 5 분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 참고: 첨부 악취공정시험법 : 대한환경학회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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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측정 시험법_Review of Odor measurement and analysis method - Standard Method of Odor compounds - 1.pdf (518.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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